택시 업계와 (공유) 모빌리티 업계가 좀처럼 사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에 대한 법원의 합법 판결을 두고 희비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렌터카를 VCNC가 빌린 후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검찰은 이를 '불법 유상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택시 업계의 입장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유사 택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기술의 진보로 실현 가능해진 서비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반박해 왔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봤다.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여객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혁신'에 무게를 둔 모빌리티 업계는 재판부의 타다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논의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로 주정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무죄냐"며 재판정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돌진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는 관련 성명을 내고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타다 이용자들이 쏘카의 차량을 빌린다는 인식이 없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택시 단체들은 검찰의 항소를 피력하며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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