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선고... 사형 선고 관건은 의붓아들 살해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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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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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20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붓아들을 살해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사형선고가 나왔던 2015년 8월 27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살인죄를 판단하면서 범행의 잔혹성, 준비정도와 수단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다.

그 중 ‘피해자의 숫자’도 형량의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이 판결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과 강호순도 2005년과 2009년 각각 사형을 확정받고 수용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이후 2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무기징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다.

고씨의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피해자는 전 남편 1명으로 줄어 최종적으로 사형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도 판단해봐야 한다. 고 씨는 지금까지 계속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해왔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씨는 전 남편 살해 전 의붓아들 B군도 살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추가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는 고씨가 B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쯤 현남편과 싸우다가 "음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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