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17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며, 의료․법률 전문가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14명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에 실시한 조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중국 등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와 면회객 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조사를 실시한 요양병원 중 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97.4%였으며, 병원 또는 환자의 요청으로 14일 이내 중국 여행이력자는 대부분 이미 업무배제 되고 있었다. 배제되지 않은 1명이 있는 곳은 현장 조치했다.
의료인과 행정직원, 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100%였으며, 면회객 제한율은 99.4%였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요양병원이 향후에도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 1회 모니터링하고, 동 조사결과와 향후 모니터링 내용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개별 병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