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442개 공공기관 중 10%가 넘는 47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이 공개된 기관 중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했다. 준정부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곳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 28곳과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7곳,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7곳도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442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청년은 2만8689명으로, 전년보다 3013명(11.7%) 늘어났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7.4%에 해당한다. 2014년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청년이 정원의 7%를 넘은 것은 처음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 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청년은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이므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꼼꼼히 들어보고 청년들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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