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에 대한 법원 결정 존중...신산업 상생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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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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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타다 1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불법 유상여객 운송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신산업이 갈등 없이 정착하려면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 없이 시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상생 해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것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한 주된 이유"라며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대표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쏘카와 타다 운영사 VCNC도 무죄를 적용받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11인승 승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유상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가 '유사 택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기술의 진보로 실현 가능해진 서비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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