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타다-시장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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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숭호 논설고문
입력 2020-0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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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19일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타다는 택시와 달리 여객운송업이 아닌 초단기 렌터카 사업이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타다 측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로펌의 적법성 검토를 거치고,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행정지도가 없었으며, 유사 서비스인 ‘벅시’가 국토부로부터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시장의 선택이다.” ▷맨 마지막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 “비싸도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걸 선택하겠다”는 ‘시장 선택’의 논리! 이 틀린 적 없는 논리를 막기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는 게 이번 판단에서도 드러났다. 4월 총선도 이 논리에서 결판나지 않을까.◀<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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