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관련 정보, 최소 주총 2주 전까지는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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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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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주주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최소 2주 전까지는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소한 2주 전에는 의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조사관은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주총 개최 10일 전이면 의결권 행사 절차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도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치는 등 1주일 안에 의안 검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의 실무 검토를 거친 뒤 본부 내 투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한다. 본부가 별도 요청하거나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황 조사관은 "매년 주총 시기면 회사에서 주주들을 찾아다니는 등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섀도보팅제도 유예 당시 조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주주 의사에 의한 중립적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주주제안 행사를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한 현행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난해 한진칼에 주주 제안을 하려다가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고 주총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주주 제안 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독점하고 있는 주주총회 의안 제출권을 견제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주주제안권은 6개월 보유 기간 요건을 요구할 정도로 그 남용의 가능성이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규정이 생겨난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서 남용을 우려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며 "상장회사에 대한 상법상 특례규정을 개정해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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