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3년→5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0-02-20 17: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자금 회수에 어려움 겪는 상황 반영"

백군기 시장(맨 가운데)이 경기신용보증재단, 7개 은행과 특례보증 기간 연장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코로나 19로 판로가 막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백군기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변상목 경기신용재단 용인지점장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등 7개 은행 관계자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특례보증 기간을 3년(1년거치 2년상환)에서 5년(1년거치 4년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실시한다.

백군기 시장은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협의해 줘 관내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처인구 이동읍 진성테크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감염병 여파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부품 수급이 어려운 데다 수출 창구마저 막혔다며, 대금회수가 안돼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백 시장은 함께 자리한 경기신보 관계자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시가 지난 3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관내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19일까지 71건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업체의 신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무담보로 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연 2~2.5% 내외의 이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