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총리실發 ‘갑툭튀’…긴급재정경제명령권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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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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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조실장 정무위 발언…번복·해명에도 논란

  • 대통령 강조한 ‘자영업 임대료’ 투입 후 추경 보전

  • 헌법 제76조 ‘내우·외환·천재·지변’ 경우 처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책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긴급명령권) 카드가 국회에서 나왔다.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하분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노형욱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그런 안(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당장 급한 것들은 발표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를 업(up)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단과 ‘실탄’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 먼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노 실장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실제 긴급명령권을 시행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긴급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제7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두고 명령권을 발동할 만한 ‘내우외환’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지만 재정을 ‘자영업자 임대료’에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야당들이 찬성을 할 가능성은 적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전북 전주시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다”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까지 일어나지 않았나. 뒷받침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긴급명령권이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YS)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됐고, 그 이후에 있었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발동되지 않았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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