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규모는 30대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보급 대상자로 지정돼 6대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경형 전기이륜차가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등이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군포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기업, 그리고 군포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안에 판매할 경우 잔여 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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