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출산·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해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14개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우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둘째 자녀에게 5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생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20리터 종량제 규격봉투 50매를 지원한다.
또,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17년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성호 시장은 “출산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더 많은 혜택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과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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