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전화상담원 16명, 실태조사원 35명 등 총 5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사전 교육과정 이수 후 다음달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5일, 1일 6시간 근무하며,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한 체납 사유 등 실태조사와 함께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력에 맞춘 능동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개선해 조세 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약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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