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은 면제된다.
법무부는 또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들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류 기간 연장으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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