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외국인 유학생’ 방문 없이 체류 연장 신청 허용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연장 신청을 하기 수월해졌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은 면제된다.

담당자를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들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류 기간 연장으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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