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키리바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놔 주목을 받는다.
21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 따르면 주피지대사관 겸임국 키리바시는 지난 18일 자 공한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했다.
키리바시 측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키리바시 입국을 위해선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및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요구된 14일 이내에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건강 격리 조치 적용 및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여행 출발지로 추방도 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병원 격리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국을 입국하는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이 감염 증상이 없어도 일단 병원에 격리 조치하고, 병원 내 검사 항목 및 격리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 그리고 식대와 진료비 지불을 요구하고,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긴급한 업무 외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만약 입국 중 병원 격리를 요구받으셨을 경우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으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 등 7개 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한다는 수정된 방역 대책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방역 대책에 포함된 ‘2주간 자가격리 실시’ 내용을 삭제하고,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이 실시되고, 10일간은 전화 등 원격모니터링이 실시된다. 24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체류 기간만큼 만 관찰을 받게 된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호주,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이탈리아 등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선 24일간 원격모니터링만 하게 된다. 단,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의료기관에서 격리된다.
또 코로나19 발생국가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외부접촉 최대한 자제, 자가격리 실시 권장하고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중국인은 무조건)에서 온 경우, 14일 내 중국에서 경유한 경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항(국경)에 입국하면 격리하고, 채혈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 따르면 주피지대사관 겸임국 키리바시는 지난 18일 자 공한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했다.
키리바시 측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키리바시 입국을 위해선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및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요구된 14일 이내에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건강 격리 조치 적용 및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여행 출발지로 추방도 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국을 입국하는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이 감염 증상이 없어도 일단 병원에 격리 조치하고, 병원 내 검사 항목 및 격리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 그리고 식대와 진료비 지불을 요구하고,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긴급한 업무 외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만약 입국 중 병원 격리를 요구받으셨을 경우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으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 등 7개 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한다는 수정된 방역 대책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방역 대책에 포함된 ‘2주간 자가격리 실시’ 내용을 삭제하고,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이 실시되고, 10일간은 전화 등 원격모니터링이 실시된다. 24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체류 기간만큼 만 관찰을 받게 된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호주,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이탈리아 등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선 24일간 원격모니터링만 하게 된다. 단,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의료기관에서 격리된다.
또 코로나19 발생국가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외부접촉 최대한 자제, 자가격리 실시 권장하고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중국인은 무조건)에서 온 경우, 14일 내 중국에서 경유한 경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항(국경)에 입국하면 격리하고, 채혈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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