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금 횡령 직원에 '훈계' 조치…감사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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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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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21일 충북도 감사 보고서 공개

  • '외투기업 민원 해결' 표창 대상 선정도

충북도가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솜방망이'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충청북도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충북도는 지난 2016년 12월 직원 A씨가 586만원을 횡령,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충북도는 규정에 따라 A씨를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했지만, A씨가 상당액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A씨에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충북도에는 공금 횡령자에 대한 조사 및 결과 처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력 수급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18년 6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의 한 2차전지 협력 업체로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공장가동에 필요한 추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충북도는 같은 해 7월 한전을 직접 방문해 공사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충주시 등과 '충청북도 외국인투자기업 전력공급지원 협약'을 체결해 인·허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지난해 5월 이후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돼 많은 물량을 수주하게 됐다.

동시에 충북도는 이를 계기로 지난 2018년 10월 이 업체의 모기업 등과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추가로 체결, 향후 600명 정도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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