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환매 피해자 모임'은 소속 40여명은 라임운용 관련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 앞에 모여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 대신증권에 의한 증거인멸 행위가 염려되므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1조원 가량의 라임자산운용 상품을 판매한 핵심 판매처 중 하나다. 여기서 판매된 상품들은 모펀드인 '테티스2호'와 '플루토FI D-1호'에 투자된 자펀드들이다. 1조원 중 2000억원 가량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대신증권은 타 금융사와 달리 불법적 사전기획과 사전 준비된 자료에 기반한 상품을 판매했다"며 "운용과정에선 라임운용과의 공모는 물론 전산조작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게 △대신증권과 라임의 사전 기획 여부 △대신증권의 환매신청주문 자료 조작 의혹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 대신증권과 라임운용, 신한금융투자의 공모 △수익률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투자자는 "판매 과정에서 어디에 투자한다는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은퇴 자금 대부분이 펀드에 들어갔는데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증권 반포지점 고객 일부는 전날 펀드 판매과정에서 손실 위험성과 성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장모 반포 WM센터장과 대신증권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행위는 판매회사가 적극 자금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 중심에 대신증권과 반포지점 센터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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