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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