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필요…사회 안전망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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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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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이어 복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사회 변화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불안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플래카드를 들고 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은 소상공 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적정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농어민복지법도 있고, 노인복지법도 있으며, 심지어는 노숙인복지법도 있는데 소상공인복지법 하나 없는 현실은 외면 당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방증한다"며 "한국 복지 시스템에 '소상공인의 자리는 없다'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정치권이 귀담아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는 "현행 소상공인 복지정책은 효과가 미흡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으며, 복지정책 이용도 저조하다"며 "소상공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면 어려운 경영상태로 인한 소득 손실 및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 간 상생적 경제 구조가 정착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생존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제도, 소상공인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복지정책, 복지지원 기관 및 운영, 사회보장 제도 등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소상공인복지법 법제화에는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복지 및 공제, 사회복지서비스 등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 한시적,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복지법 틀 안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4대보험, 노란우산공제 등 제도가 있으나 소득이 불안정해서 들기 어렵다. 소상공인의 불안정한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업 상태인 소상공인에는 경영 안정화와 매출 증대, 휴업 상태에는 실업급여예 준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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