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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