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시적 특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의사가 전화로 상담‧처방해도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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