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본부장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전화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 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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