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광화문 집회 강행한 범투본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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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2-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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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 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문재인탄핵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로구가 22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종로구는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를 찾아 범투본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노령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키워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 집회 참가자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범투본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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