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中 우한, 완치 후에도 14일 격리... 간부 무더기 징계 후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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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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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치 판정 후에도 다시 '양성' 사례 증가... 자가격리→병원격리

  • 620명 간부 문책...우한 전 비서장 비리사건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이자 최대 피해 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14일간 격리 기간을 갖기로 했다. 우한시 간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중국 관영 환구망에 따르면 우한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날 공문을 통해 완치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무료로 14일간 병원 내 격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중국 보건 당국은 완치 환자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일부 코로나19 완치 환자들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우한의 간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의 공안과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당 정법위원회는 우한에서 380여개의 문제점을 발견해 620명의 간부를 문책했다고 밝혔다.

국장급이 6명, 과장급은 127명에 달했다. 반대로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 20명의 간부는 발탁해 '전선 승진'을 시켰다.

우한시 외에도 후베이성 전역에서 대대적인 감찰 열풍이 불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에서는 적어도 수천 명의 간부가 문책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당 최고 감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우한의 최고위급 간부의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율검사위는 전 우한시 비서장 겸 상무위원 차이제(蔡杰)에게 당적과 공직을 동시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차이제가 직권을 남용해 제3자에게 이권을 주고 거액의 재물을 받아 챙기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우한시와 후베이성의 지도부가 대거 교체됐지만 최고위급 간부가 이처럼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우한 스포츠센터에 수용된 코로나19 환자들 [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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