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기] ①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두고 끝없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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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2-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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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1호 연장운전 승인 받고도 조기폐쇄 논란

  • 경제성 문제 등 공방 핵심쟁점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월성 1호기)가 37년 만에 폐쇄된 후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치권을 비롯해 산업계와 각종 민간단체 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여부를 두고 각 집단들의 생각이 달라서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론을 주장하는 쪽은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다. 준공은 6개월이 지난 1983년 4월이며 이때부터 상업 운전을 했다.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 개시 30년이 지난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당시 수명 완료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2015년 2월 연장운전 10년을 승인받아 월성 1호기 운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19년 2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 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했다. 다만 한수원이 처음부터 조기폐쇄를 주장하진 않았다. 한수원은 시민단체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 이후 원안위와 1심 판결까지 함께 항소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야당 측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한수원 이사 등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꼬집기도 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9월에 감사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12월 내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내에서 감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원안위는 결국 세 번의 심의를 거쳐 월성 1호기의 지난해 12월 최종 결정했다. 현재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진행 중이다. 또 2015년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대한 행정 무효소송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 에너지공기업 고위 간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단순한 전력의 단가나 숫자로 보이는 효율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부돼 있어 측정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원전의 사용량을 차츰 줄여나간다는 의미에서 탈원전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미 국민적 오해가 크고 각 단체들 간 논쟁의 요소가 돼버려 진지한 토론이 힘든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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