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근로시간-수당 따로 정하면 포괄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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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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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 도입을 포함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따로 정해 수당을 별도로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일 A씨 등 근로자 8명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는 돼 있다”며 “그러나 기본급과 약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수당을 합산해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에는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는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의 전제 하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던 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는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해 월별 보수를 지급했다”며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 했다면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따로 받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했다며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심 선고를 파기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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