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난해 말 기준 미환급금은 2585건에 9358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발생 사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과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이다.
시는 올 상·하반기에 각각 한차례 이상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상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와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 민원 24 등을 이용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을 사전에 군포시 세원관리과에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환급해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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