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이용불편 해소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의 분리뿐만 아니라 남녀분리 화장실에 대해서도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이 설치한 관내 공중화장실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화장실은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을 1천만원 한도 내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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