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4일간 신천지 집회금지·시설 강제 폐쇄”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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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2-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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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감염 뚜렷해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 불가피한 조치”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했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 120)로 계속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 콜센터는■↓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을 접수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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