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은 24일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참지 못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박남춘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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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중앙공원 계획도
이는 지난 2월6일 민사소송(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지결정에 따른 행정집행정지 신청 및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 수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월12일 형사고소(박남춘시장을 비롯한 12명의 관련공무원 직권남용죄)에 이어 주민소환 청구까지 이른 것이다.
더욱이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는 인천시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며 전국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제에 피청구되는 것 역시 처음있는 일이다.
조합은 주민소환에 대해 인천시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인천시민 24만7463명이상 이면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박남춘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합관계자는 “민·형사고소에 이어 주민소환청구까지 하게 된 것은 조합이 인천시장에게 계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연락이나 협의 조차하지 않은채 오히려 재정사업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시청을 폐쇄하고 조합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등 단 한차례의 협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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