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사 전화 상담‧처방 허용’ 의료계 반대로 혼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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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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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험성 매우 낮으며,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한시적 허용” 읍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했으나 의료계 반대가 심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이번 한시적 특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의사가 전화로 상담‧처방해도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 한다”며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며,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 진료 등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또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상담‧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재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인해 경증의 호흡기 증상 환자더라도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진료기관 이원화 등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계 반대에 따라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 진료‧처방은 의료계와 더 충분하게 협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조치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지 않도록 하는 단기간 내 제한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만성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진료를 받고 투약이 불가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전화 진료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이거나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환자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거부보다는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우리(정부)와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추가 확산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 해달라”며 “최근 사망사례에도 보듯이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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