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회람문서에 따르면, IMO는 여객의 승하선, 화물작업, 선박 수리 및 검사를 위한 조선소 입거, 선용품 및 보급품의 선적, 각종 증서의 발급, 선원교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박기국, 항만당국 및 항만국통제(PSC),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O는 회람문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선원의 건강과 안전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2006)하에 선박기국은 기국의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 협약은 또한 항만국이 영해에 있는 선박의 선원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육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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