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주총회 최대 화두는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이다.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 사외이사도 사외이사 임기를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 사외이사는 해당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회사를 포함해 최대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소속된 상장기업들 중 올해 2월과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 208명의 사외이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기업에서 재선임이 안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건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또 연기금의 활약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사학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공무원연금공단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12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들도 제한된 범위에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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