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 그룹 자본 적정성 규제 마련 시, IFRS17, K-ICS 도입 등 개별업무 권역 자본규제 개편 동향 등을 고려해 조화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그룹감독 제도 운용에 있어서 금융 그룹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기준 등을 마련하되, 금융 그룹별 영업 형태 등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제도 도입 시, 금융 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공시자료 교환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개별회사 독립원칙 등 다른 법령과 상충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5월 모범규준 시행 전까지 충분히 금융 그룹 의견을 수렴하고, 모범규준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금융 그룹과 의견을 충분히 소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법령, 종래 발표됐던 대책 등에 따라 도입됐지만 이후 사문화된 금융회사 내 위원회‧협의체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종료‧통합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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