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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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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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전경.[사진=안양소방서 제공]

경기 안양소방서(서장 조승혁)가 내달 1일부터 관내 소방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나선다.

5월 15일까지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방시설 공사업, 감리업, 설계업, 방염업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해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뒤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해당 자격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방기술자경력수첩, 감리원 등급수첩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이중 취업 등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하며, 자격증 대여 경로가 확인될 시에는 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및 점검을 초래하는 자격증 불법 대여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기회를 상실한다”며 “이번 기회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격증 대여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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