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방시설 공사업, 감리업, 설계업, 방염업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해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뒤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해당 자격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방기술자경력수첩, 감리원 등급수첩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이중 취업 등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하며, 자격증 대여 경로가 확인될 시에는 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