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관내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다온카드)로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 사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2일에서 1996년 1월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오는 3월2일 오전 9시부터 4월1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 ‘잡아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수령자(1995년 1월2일~1995년 10월1일 사이 출생)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 사이트에서 정보가 연계 처리된다.
1분기 신규대상자(1995년 10월2일~1996년 1월1일 사이 출생) 또는 자동신청 미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지급은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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