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 부결이 예상되는 상장사는 총 238개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188곳에서 크게 늘어났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안건 부결로 어려움을 겪을 상장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주주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국내 현실상 코로나19 같은 악재가 터지면 참석률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주총에서 새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낮은 참석률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찬성,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상 규정, 이른바 '3%룰' 때문에 발행주식 25%의 찬성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섀도보팅' 제도가 있어서 어려움이 덜했다.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총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당초 2015년 폐지될 예정이던 섀도보팅 제도가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17년 일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합산 시 9년)으로 제한된 사외이사 선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소속된 상장기업들 중 올해 2월과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 208명의 사외이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기업에서 재선임이 안 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사외이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견·중소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전망이다. 상장협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장사 중 중견·중소기업의 비중은 87.3%에 달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후보군도 많지 않은데 임기 제한도 생기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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