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부담 경감…'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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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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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같은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등과 관련된 직·간접적 피해 업체와 시민이다. 시는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은 언제든지 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와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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