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날 식품의약안전처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것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되면 공급, 출고 등에 대해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하루에 약 120만~150만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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