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25일 한시적으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되면 공급, 출고 등에 대해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26일부터 우체국쇼핑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물량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3월 초 정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 판매 일정은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하루에 120만~150만개의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이며 마스크 구매를 희망할 경우 우체국 쇼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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