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과천시 별양동 상가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제조사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 등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공무원 20명 등이 동원해 시설 신천지 부속기관 내부로 들어가 디지털 포렌식 방식의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만인 오후 4시 30분께 신도 약 4만2천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 명단에는 예배 참석자 약 9천명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중복 명단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집회 실제 참석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전화로 전수조사해 행적이 불명확하거나 이상 증세가 있는 이들을 분류한 후에 격리 및 감염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진입 과정에서 신천지 관계자 10여명이 시설 내부에 있었으나 신천지 측과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2개 중대 150여명을 배치했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서울 서초구, 경기 안양시)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과천예배에 대해 "대구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집회(9336명 참석)와 유사한 규모의 대형 집체행사"라며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 예배의 출석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