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세청, 대구·경북 청도 법인세 신고기한 한달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2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업·우한 교민 수용 지역 기업에도 지원 확대

  • 2019년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법인세 신고 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법인세 신고 기한인 내달 31일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에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지역 인근 사업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교역 기업 등 피해 기업 △세무 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 기한 연장을 한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이후 상황에 따라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수출 규제 피해 기업과 고용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이나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달 1일부터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4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 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청사[사진=국세청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