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민 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다만,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은 제외된다.
특히, 5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과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양주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유도를 위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 10분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통신사 사정으로 인한 문자 미수신이나 주민신고제 제보의 경우에는 알림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