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모텔 건물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린 A(58·여)씨가 숨지고 B(65·여)씨 등 7∼8층 투숙객 3명이 다쳤고 모텔 객실 내 침대 등이 타 16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다른 투숙객 1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투숙객 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관100명 펌프차등 차량42대를 동원해 28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한편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당일 모텔에 투숙했다 불을 지른뒤 모텔을 빠져나와 주안동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방화를 의심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무직인 A씨는 시너와 부탄가스등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에서 “세상살기가 싫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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