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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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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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경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벌금이라는 전과기록을 남기고 사후에 징계 절차, 변호사 부적정성 평가 등에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법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사건 초범의 경우 성교육 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검사의 경우 현직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된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 내에선 징계 절차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2016~2019년 사이 전체 성매매 징계 건수 5건이 모두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A검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 검사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 카카오맵 로드맵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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