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 3법'을 최종 처리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지역사회에 권역별로 설치하는 권역별 검역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탄력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19 특위) 구성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코로나19 특위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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