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추진한다.
올해 중점적인 추진 방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발전설비를 연내에 착공(2.3GW)하여, 올해 1조9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지난해 6%에 비해 1% 올린 7%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요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도입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 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를 2025년까지 3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 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공급인증서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 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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