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원 등친 이스타항공, 국민연금·고용보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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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0-0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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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임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입분을 유용하면서 ‘막장경영’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모르게 1~2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입분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들의 월급에서는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스타항공 직원의 1~2월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한 것처럼 표기됐다.

이스타항공 한 관계자는 “급여명세서는 공제된 것으로 돼 있어 아무 의심을 못했다”며 “하지만 우연히 납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납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용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적인 소지도 있어 향후 큰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용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직원들 몰래한 이 같은 조치는 도덕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최근 회사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일 조종사 노조와 사측은 임금협상 특별교섭을 벌여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임금 25%를 삭감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조종사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무급휴직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무급휴직보다 임금 삭감이 경영 위기 극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측에 이를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국내지점과 객실 보직 승무원 포함)을 상대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 수당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일·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1월분은 미납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2월분은 아직 기한이 남았다"며 "힘든 시기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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