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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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2-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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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7일 부터 '심각' 위기단계 해제시 까지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해제기간은 2월 27일부터 '심각' 위기단계 해제시 까지 이며, 대상은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6만여대의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운전자 스스로가 쉬는 날을 정하여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

 


일시 해제기간에는 평일(월~금)에 모두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은 “6만여명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문자를 통해 일시해제를 개별 안내하였다.”며, “추후,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되면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종료를 결정하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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