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해당되면 우선지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조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전년도 또는 전월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을 경우 해당되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교역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기준에 포함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며, 융자는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시행된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융자취급은행인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 제출해 1차 평가를 받은 뒤, 내달 2~11일 기업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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