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보험료와 가입절차가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상해사망, 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 8개 항목에서 가스사고(상해사망,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진단비 등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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